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영화 '젊은 엄마 : 내 나이가 어때서' 스틸컷)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오전 6시쯤 숙취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채민서는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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