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세종 신청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부세종 신청사(가칭)’ 명칭을 짓기 위해 5월14일(금)부터 5월27일(목)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신청사 명칭은 기존청사(1~15동)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청사의 공간적 특성과 청사 추가 건립 등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명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사 명칭 공모는 공무원만의 청사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청사의 가치를 담고, 모든 국민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쉬운 이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14일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
: 정부 4년차를 맞이하여 대광위 출범, 알뜰교통카드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역교통2030’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①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②환승시간 30% 감소 ③통행비용 최대 3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세부사업 중 하나인 광역버스 확충과 관련하여, 대광위는 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광역버스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M버스 노선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출퇴근 장시간 대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활용한 증차 운행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 환경부
- 시내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인정 배상 결정
: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약 18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5월 11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000버스운송사업조합, 00운수회사(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위원회는 회차지의 차량 소음에 대해 소음·진동 전문가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 소음도는 54dB(A)로 수인한도(4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이 운행한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고용노동부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최근 9년간(‘12~’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 교육부
-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하여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이다. 선정되면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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