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야, 미안해 아빠가 처음이야~ 부모가 처음이라서 서툰 분들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부모들이 실제로 겪는 고민을 재구성하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고민은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입니다.

<사례>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한 경우, 부정수정이 되나요?

소라는 남편이 실직해 홀로 생계를 꾸려가다 몇 달 전 출산한 예쁜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합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은 마음에 실직한 남편과 함께 남편의 사업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사업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해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소라는 아이를 친정집에 맡긴 채 남편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게 되고 체류 기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죠. 소라와 남편은 사업 가능성 확인을 위해 10달 정도 해외에 있었지만, 체류 중 아이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해 친정으로 보내는 등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았다면, 소라는 부정 수당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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