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본격 추진
: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우선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
- 5월 가정의 달 맞아 국립공원·동물원 등 방역 강화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공영동물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립공원 내 주요 혼잡 탐방로를 저밀접 탐방로(63개소)로 분산 유도하고, 산악단체와 연계한 단체산행 자제를 적극 홍보한다. (국립생태원, 서천) 실내 전시관인 에코리움은 이전처럼 관람객 수를 제한(1분당 15명 이하)하여 운영하고, 미디리움·4디 영상관·생태글방 등 밀집이 우려되는 시설은 운영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인천) 실내 전시시설 입장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1일 7회, 시간당 1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유·초·중·고 단체 대상 비대면 온라인 교육 위주로 운영한다.

● 교육부
-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2021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1%로 2020년 1학기(66.7%)보다 0.4%p 상승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0%로 2020년 1학기(20.4%)보다 0.6%p 상승하였다. 2021년 1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7.6%로 2020년 1학기(37.0%)보다 0.6%p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38.6%로 국공립대학(34.2%)보다 4.4%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37.8%로 수도권 대학(37.1%)보다 0.7%p 높았다. 2021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95개교 중 191개교(97.9%)가 동결(186개교) 또는 인하(5개교)했다.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대면으로 감시하고 예방한다
: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를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활동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원장 류장진)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안전점검 시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건설현장을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드론과 CCTV를 이용해 차량 내부에서 현장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추락 위험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소장에게 알려 즉시 개선토록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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