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수습] 대성은 평소 남들에게 관심 받는 것을 즐기며 장난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성은 이때가 장난칠 기회라고 생각했다. 대성은 곧바로 가짜 공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확진자의 인적 정보나 지역, 명칭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대성이 게시한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대성이 살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문서가 유출됐다는 논란까지 일게 되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나 민원이 쏟아져 결국 해당 지자체는 사건을 의뢰해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성은 그저 장난이었다고만 주장하는 상황.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퍼뜨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대성이가 조작한 공문서를 인쇄한 뒤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지 아니면 모니터상의 캡처 또는 문서프로그램 파일로 올렸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다르다. 인쇄되지 않은 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만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위조공문서 사진을 진실한 공문서인 것처럼 게재하여 유포한 행위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보건 방역 업무를 저해한 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다. 후자의 경우라면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짜 공문에 인적 정보나 지역, 명칭을 포함시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한다. 가짜뉴스를 단순 유포를 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사나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할 때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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