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및 자료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사업용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사업자 부적격 운전자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려는 취지이다.

[사진제공 / 문로지스 주식회사]
[사진제공 / 문로지스 주식회사]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기한 내에 수검하지 않으면 부적격운전자로 분류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여객은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과태료(운전자) 50만원(횟수무관) ▲화물은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2차 감차조치가 취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국의 운수단체(조합, 협회)를 통해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대상 운전자를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적격운전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범운영중이며, 이달 중으로 신규 및 특별검사 안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수검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미수검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대상 알림문자 서비스는 지역 운수단체(조합, 협회)를 통하여 공단에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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