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지난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선진국형 속도관리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으며, 지난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참고로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이다. 또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특히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2개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하지만 5030정책에 대한 쓴 소리도 많은 상황이다. 운전자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주요 반대이유로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정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효과에 대한 의문(12.5%)과 규제·단속에 대한 거부감(1.7%)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17일,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상당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선진국형 교통제도라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범 도입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이지만 여전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다. 이미 시행된 제도이지만 국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강하게 규제 할 것은 규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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