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수습] 10여 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인 20대 딸은 신고 후 며칠 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신고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인면수심’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씨를 가졌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할 법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붙는 표현이다. 특히 흉악범이나 친인척,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피해 여성 20대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딸은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경찰서를 찾았다.

이후 여성은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로 옮겼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흘 뒤인 같은 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인면수심 친부는 경찰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피해자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사당국이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직·간접적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파악했고 결국 지난달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4월 초 친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수사당국은 어릴 때부터 친부를 유일한 가족으로 의지하며 지낸 탓에 피해자가 친부에게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고 성적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음을 폭넓게 고려해 혐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2019년쯤 '아빠가 죄책감 느끼는 게 싫어 아무 말도 못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의 심경을 담은 글을 SNS에 남긴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친족 성폭력은 해마다 수백건 발생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알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이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10년을 연장해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족 성폭력은 정신이상자나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친족 간 성폭력은 친아버지인 경우가 많으며 스킨십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면서 성추행에 대한 개념과 죄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성폭행까지 이어지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조언한다. 인면수심의 이들을 과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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