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올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에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자료의 취합,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시행을 유예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을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달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라고 밝혔다. 신고제를 통해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를 비롯해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가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과세 자료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후 언제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까지는 당분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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