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희원은 지방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때문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보조금과 보육료가 어린이집 수익을 차지하는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원아들마저 줄어들고 있어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트리거나 희원 자신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임대료는 보육료의 5% 이내로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준칙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 과연 희원의 어린이집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주요쟁점>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규약을 어길 때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 

Q.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로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이러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두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임대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는 보육정원으로 산정한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Q. 규약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페널티가 있나요?

위에서 말한 준칙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따르지 않아도 행정지도 외 별다른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19조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바, 이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임대료 수준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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