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이겠지만 경제적인 안정도 무시할 수 없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농업경쟁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

가입요건으로는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며 2020년의 경우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영농경력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지급방식으로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일정한 기간 5, 10, 15년형으로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 지급금 지급받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 가능한 일시인출형, 지급 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 지급금 수령 가능한 경영이양형이 있다.

월 지급금은 상한액 월 3백만원으로 한정된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연금은 부부·종신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리고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청구하지 않고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된다.

은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한 ‘농지연금제도’. 코로나19 힘든 요즘에도 이 제도는 고령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제도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노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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