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터널의 손상 및 통행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화재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하여 복구공사 기간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한 설계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추돌사고로 인하여 약 1개월간 해당 터널이 전면 차단되는 사고를 계기로 방재시설 강화 대책(’20.8)을 발표한 바 있었다. 화재 시 안전한 피난·대피환경 제공을 위해 발생되는 유독가스 등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구역에서 배기하는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먼저 대상터널은 대심도 터널, 하저(河底)터널 등 화재 시 대피 및 접근 곤란 등으로 일반터널에 비해 더욱 위험한 터널은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의 적용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화공법을 적용해 화재 시 터널 보호 공법은 내화뿜칠, 내화보드, 부재 자체내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조건을 제시하여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소형차, 대형차(유조차 등)에 따른 차량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화재조건에 따라 화재 시에도 충분한 대피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계온도를 도입하여 터널의 주요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소형차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후 온도가 상승하여 1시간 후 약 1,000℃에 도달하고, 대형차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후 5분 내 1,000℃ 이상에 상승하여 2시간 유지된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아울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터널내 감속 등 안전운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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