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 환경부
- 불법 생활화학제품 감시, 시민이 직접 나선다
: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 국토교통부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힌다. 또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
: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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