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상황에 놓이면 놀라고 당황해 허둥지둥 대 2차적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의식이 있고 부상이 없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 먼저, 운전자는 연속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꺼야한다. 그리고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에 힘써야 한다. 사고 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간혹 부상당한 환자를 함부로 들거나 끌고 이동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다만, 후속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후속사고를 방치하기 위한 조치를 끝낸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당한 경우에 대처 요령도 알아둬야 한다. 우선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게으르게 하면 나중에 사고로 인한 후유증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둬야 훗날 후유증이 생겼을 때 안타까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고 현장에 있다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부상자의 구호나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차는 그 차의 번호, 차종, 색깔, 특징 등을 메모 또는 기억하여 112번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면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사고현장에는 휘발유가 흘러져 있거나 화물 중에 위험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를 해야 할 때 요령을 살펴보자. 적절한 응급처치는 상처의 악화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생명을 보호해 주며,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적절한 응급처리 요령은 ▲모든 부상 부위를 찾는다 ▲조그마한 부상까지도 찾는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는다 ▲부상 정도에 대하여 부상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상자가 물으면 '괜찮다, 별일 아니다' 라고 안심시킨다 ▲부상자의 신원을 미리 파악해 둔다 ▲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옷을 헐렁하게 하고, 음료수 등을 먹일 때에는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이다.

그리고 응급처치의 순서는 ▲먼저 부상자를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눕힌다 ▲병원에 신속하게 연락한다 ▲부상 부위에 대하여 응급처치한다 등이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심각한 부상자가 있는 경우 1분 2분 시간이 지체되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2차 사고 등 후속 사고까지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통사고 대처 요령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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