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이른바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사건의 피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이, 지난 7일 경찰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단순 폭행죄 혐의’로 해당 모녀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폭행이 사실로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됩니다.

한편 이 사건은 2014년 12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부천의 모 백화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 시동을 건 채 쇼핑 중인 딸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차요원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여성이 묵살하자 한 주차 요원이 주먹으로 허공을 가르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여성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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