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고은 pro]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용의자로 지목된 친모 석 씨(48)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임신과 출산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석 씨에 대한 ‘임신거부증’을 거론하기도 한다. 다만 석 씨가 실제 임신거부증인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임신거부증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받는 여성이 임신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증상을 말한다. 놀랍게도 임신거부증에 빠지면 임신과 관련한 신체 반응과 현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 상상임신의 반대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임신거부증에 빠진 산모는 그 증상이 심하면 임신 관련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심한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태아의 위치가 숨어서 자라거나, 배가 불러오는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임신 마지막 달까지 월경이 지속되고 임신테스트기에서 임신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신거부증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서래마을 영아 살인사건을 통해 임신거부증이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프랑스 여성 베로니크 쿠르조는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 2년 넘게 방치했는데, 그는 놀랍게도 경찰에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온 신체의 일부인 무언가를 죽인 것”이라 진술했다.

이번 구미 3세 여아 사건 역시 같은 양상으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3일 친모 석모(48)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산부인과 의원 170곳을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4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석씨의 유전자 검사를 3차례 국과수에 의뢰해 모두 친모라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는 약속을 어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번째 유전자(DNA) 검사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검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씨가 출산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3명의 유전자(DNA)검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와 큰딸 김모(22)씨, 김씨의 전남편 등 3명의 유전자(DNA) 검사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의뢰했다. 석씨가 계속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함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 대검에 검사를 요청한 것. 

대검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친모임이 드러나면 석씨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질 전망이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에서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오차 확률은 '0'이 되기 때문에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낸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재확인되더라도 계속 부인할 개연성이 크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이번 대검의 유전자 분석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의 한계점인 셈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출산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석 씨. 그녀는 과연 임신거부증 증상을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새빨간 거짓으로 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임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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