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륜차부터 일반 자동차까지 모든 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내용이 골자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찬찬히 살펴보자.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골자인 전동킥보드,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각각 282%, 276%) 급증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규정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동킥보드 옳은 통행 방법 숙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수칙 영상 콘텐츠를 개발, 도로교통공단 유튜브와 이러닝센터에 공개했다. 영상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탑승 전 점검사항 등 안전수칙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의 필수 매너수칙을 담았다. 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다른 전동킥보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협약기관이 제공하는 지역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용 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의 협력은 물론 이용자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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