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신학기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3~5월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증가하는 기간이기도 해 운전자들은 물론 학교와 가정에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2,502건(연평균 50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2,650명(연평균 5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월별 통계를 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5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사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행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한 가지 사물이나 생각에 집중하면 다른 상황이나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므로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무조건 안전한 지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키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해 스스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뛰어가지 않기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손을 들고 건기 ▲횡단보도나 도로 인근에서는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놀며 걷지 않기 등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3~5월, 신학기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사회와 가정, 학교의 역할이 꼭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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