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운전자는 주행 도중 모든 도로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중 특히 교통약자들의 보행이 많은 구간에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이를 도로교통법으로 의무화 하는 구간이 있다. 바로 교통약자보호구역이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300~500m 일정구간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선뉴스DB]
교통약자보호구역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선뉴스DB]

교통약자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항에 규정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장애인보호구역
그 외 장애인보호구역도 교통약자보호구역 중 하나이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한다.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에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각별히 보호해야 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 가족은 물론 친지, 친구, 지인 등을 따져보면 교통약자 보호는 절대 남의 일로 볼 수 없다. 처벌을 떠나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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