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앞으로는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의 기간 제한이 사라지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긴급대응반은 복잡한 법령개정이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체 훈령만으로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어 시행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현재 금융위, 식약처, 국토부, 해수부 등 22개 부처에서 총 25개의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은 21개가 운영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먼저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외국인 선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항 등의 조치를 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 시설을 설치·운영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지금까지 1만 5천여 명의 외국인 선원이 입소하고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긴급대응반’을 설치하여 마스크 생산량, 가격, 제조업체 수 및 품목허가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마스크 수급안전을 도모했다. 이후에도 치료제·백신 관련 사항 등 코로나19 대응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대응반의 활동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긴급대응반은 설치 후 6개월 이내 자동 폐지되거나,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 후 1회(6개월 범위 내)만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통칙 개정을 통해 각 부처는 필요한 만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 코로나19 긴급대응반. 긴급대응반이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대응 등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하여 조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여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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