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A 씨는 지난해 7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B 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옷, 신발 등을 빼앗아 감춰 5시간 넘게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도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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