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pro] 환자 본인은 물론 증상은 지켜보고 돌봐줘야 하는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병인 치매. 때문에 정부는 치매에 대해 일정 부분 함께 환자를 돌보고 고통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치매가족휴가제’와 ‘치매안심병원’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앞으로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늘어나고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지원이 다양해진다. 먼저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과 인력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4차 종합계획 시행의 첫해인 2021년에 추진할 주요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안건 중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이야기에 관심이 높다. 여기에 골자는 ‘치매가족휴가제’이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올 5월부터는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된다.

또 치매가족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향상된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하여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여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외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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