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또 발생했다. 어제(13일)는 안산 인질극 사건으로 경찰특공대가 출동했지만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니, 오늘(14일)은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여아 A양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CCTV(폐쇄회로)를 통해 알려진 영상은 충격적이다. A양의 교사 B씨는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친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는 다시 무릎을 꿇은 채 선생님 앞에 앉고, 주변 아이들 역시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다.

▲ 출처 - 8시 뉴스 캡쳐

A양을 폭행한 교사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칠 교(敎)에 스승사(師)자가 합쳐진 ‘교사(敎師)’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한다. 이때 일정한 자격이라는 뜻은 해당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지적 수준과 교양, 인성 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 폭행 교사는 과연 이 자격이 갖춘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혹, 교사(敎師)의 의미를 교사(敎唆)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사건이 보도된 후 해당 보육교사는 "일종의 훈계"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훈계라고 하기에, B씨의 행동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물론 어린이집 교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 한다. 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해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반 직장생활에서 업무상 받는 스트레스를 직장 동료를 폭행하며 해소하지 않듯 말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아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이 아닌 ‘폭력’을 경험하게 했다는 점이 참담하다. 현재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에 따라 상습적인 학대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길 바란다.

한편 가르칠 교(敎)에 부추길 사(敎)가 합쳐진 ‘교사(敎敎)’는 남을 선동해 못된 일을 하게 하거나, 형법 상 사람을 부추기어 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민법 상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할 의사를 결정해 시키는 일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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