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 검토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홍정민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 발표에 앞서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출판인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 소비자가 나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소위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앱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진 / 홍정민 의원실 제공]

그럼에도 야당의 반대로 소위통과가 무산되자, 홍 의원은 통상 쪽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구글측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도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메사추세츠주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독점적 지위를 갖는 앱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이 통상문제가 된다는 것은 구글의 논리일 뿐이지 실제 통상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 의원은 검토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기부와 방통위의 구글인앱결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확인했음을 밝혔다.

한편,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홍 의원은 “애플과 비슷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이지 단순히 수수료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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