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pro] 2021년 연초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뜨겁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가 2월 초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는데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시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으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애 최초’인만큼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한다. 

생애 최초인 만큼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등이다. 

아울러 청약통장에도 기준이 있다.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저축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충족하는 자 등이다. 한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진행함에 있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된다. 

지난 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토부가 발표한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에선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완화된 만큼 지킬 것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우선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또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그리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에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또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생애 처음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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