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는 수 개월간 방치된 까닭에 시신이 미라 상태로 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20대 초반의 친모 A씨.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초반 친모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월 19일 3살 딸을 빈집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한 A(2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3살 딸 B양을 방치한 채 인근에 사는 재혼한 남자 집으로 이사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A씨가 이사한 후 6개월여만인 지난 10일 오후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 친정 부모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친정 부모는 딸과 사실상 인연을 끊고 살다가 건물주로부터 "미니투룸 월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미라 상태의 외손녀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래전에 집을 나간)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아마 숨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사 직후인 8월 중순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 남아를 출산하느라 만삭 상태에서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앞서 5월 20일 빌라에 전기공급이 끊어져 이사하기 전까지 두 달 반 동안 전기 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월에 재혼한 남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양쪽 집을 들락날락해 사실상 이때부터 B양을 빌라에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3살 딸을 방치한 점과 숨졌을 것으로 예측한 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살인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후 부검결과를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평소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인 정황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숨진 유아 사망 원인과 시점, 학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3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에게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했다는 주변 증언이 나왔다. 한 주민은 "A씨 부모는 평소 숨진 손녀가 엄마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최근까지 매달 지자체가 숨진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