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허경환_인스타그램)
(허경환_인스타그램)

앞서 양 씨는 지난 2010∼2014년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SNS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기사가 많이 났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많이들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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