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및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대한민국 물류와 운송을 위해 꼭 필요한 화물차. 하지만 일부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 등의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지입차 운전자로서 알아둬야 할 ‘후부 안전판 설치 높이 기준’과 ‘판스프링 불법 개조’ 실태를 살펴보자.

후부 안전판 설치 높이 기준

화물차 후부 안전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일부는 충돌 사고 시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 뒷부분에 설치하는 후부 안전판의 설치 높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사고 시 차체가 높은 화물차의 뒷면에 있는 적재함이 승용차의 차체를 밀고 들어가 탑승자의 상해 정도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 중량 3.5t 이상의 화물차는 후부 안전판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기준치를 웃도는 750㎜ 높이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화물차의 후방에 승용차를 시속 56㎞로 추돌하는 시험을 하자 차체가 낮은 승용차의 일부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2019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를 차지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의 경우 사망 비율이 41.9%에 달했다.

후부 안전판 언더라이드 현상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2월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에 정차한 차량 중 총 중량 7.5t 이상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차량 가운데 33대는 후부 안전판의 설치 높이 기준(후부 안전판의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550㎜ 이내)을 위반했다. 이들 차량의 후부 안전판 설치 높이는 570~750㎜ 수준이었다.

또 조사 차량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심하게 부식돼 충돌 시 부러짐, 휘어짐 등으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붙이는 빛 반사지가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했다.

판스프링 불법 개조도 문제

불법 개조된 적재함 판스프링과 사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13대는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하는 용도로 차체 밑에 설치하는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했다.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된 판스프링은 대다수가 별도 고정 장치 없이 꽂혀 있어 고속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질 경우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절대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소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화물차의 후방 안전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과 판스프링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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