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부
-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 지정
: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항공여객 3,940만 명, 전년 대비 68.1% 감소
: 2020년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997년 이후 역대 3번째 낮은 실적(1998년 3,361만 명, 1999년 3,789만 명)이다.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각각 84.2%, 23.7%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일본(△88.2%)·중국(△87.8%)·아시아(△83.4%)·미주(△72.3%)· 유럽(△82.2%) 등 전 노선이 감소했다. 항공화물은 국제선 화물(수하물 제외)이 0.4% 증가했으나 여객 수하물의실적이 크게 줄어 전년 대비 23.9% 감소했다.

● 교육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 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 중소벤처기업부
- 버팀목자금, 2월16일~26일 ‘예약 후 방문신청’ 실시
: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예약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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