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2015년이 밝았지만 정부, 금융권 등에서의 ‘규제 완화’ 화두는 여전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발전과 성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의미하는 행정학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레드테이프(red tape)’인데요.
레드테이프는 행정 분야 등에서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현상을 뜻하는 말로 당초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 데 쓰는 붉은 끈에서 유래된 말로, 관청식의 번거로운 형식주의를 지칭합니다.

 

레드테이프는 17세기 영국에서 생겨난 용어로 영국의 관료제도와 행정편의주의를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말입니다. 영국은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모든 국민이 나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대국민 온라인 신문고(참여형 규제개혁체계)인 레드테이프 챌린지(RTC : Red Tape Challenge)를 통해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해 왔습니다.

단 반드시 필요한 규제일 경우 각 부처 장관들이 규제를 없애서는 안 되는 타당한 이유를 3개월 이내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레드테이프 챌린지(RTC)와 비슷한 시기인 2011년부터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의해 규제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고, 개선 방식도 제안 수용 여부를 시민에게 통보하는 소극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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