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영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의 영국 시민권 획득을 확대하기로 한 조치가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9일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의 영국해외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돼 대단히 자랑스럽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존슨 총리는 이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홍콩 시민들과의 역사, 우정의 깊은 유대 관계를 존중할 수 있다. 우리는 영국과 홍콩이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와 자치권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은 31일부터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해 영국으로 이주하는 홍콩인은 향후 5년간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영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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