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12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적용 대상 등 쟁점 때문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함께 참석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숙려 기간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합의 배경을 공개했다.

▲ '김영란법 발의자' 김영란 서강대학교 석좌교수(출처/서강대 홈페이지)

앞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며 법안을 내놓은 지 약 2년 5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영란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된다. 적용대상은 당초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이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장됐다.

또한,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고 관련 대상은 부정청탁도 금지된다. 다만 국민의 민원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는 예외사유를 뒀다.

그런데 법안에 따르면 약 2,0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온 국민의 절반가량이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민법상 가족들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공직자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이 포함되어 적게는 1,500만명, 많게는 2,200만명 정도가 이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김영란법이 무난하게 통과할 지는 불투명해 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법이 있으면 공직자가 왕따가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김영란 법은 공직자들에 대한 접대가 만연한 사회의 부조리함을 없애기 위해 법안이 발의 된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다. 이를 사회가 경직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에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꽌시라 불리는 문화(인맥중시 관행)를 경시하면서도 행동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인맥이 금전관계로 이루어지는 점은 경우에 따라선 더 안좋게 보일 수 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모 변호사가 골프의 예를 들면서 우려를 표했다.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는데 우연히 홀인원이 됐을 경우, 홀인원을 한 사람이 모든 계산을 하겠다고 한다면 공직자는 제외돼 왕따가 된다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거꾸로 물어 본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쏜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지, 공직자여서 당연히 제외되는 상황이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를 물어보고 싶다.

또한 밥값이 둘이 합쳐 3만원이상이 나오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각자 먹은 것을 계산하면 100만원짜리 밥을 먹어도 문제가 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사회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겠지만 김영란법의 취지가 원래 이런 잘못된 사회생활 문화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법을 통과시키려는데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우려해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김영란법은 시행되면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 올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그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이 잘 정착만 된다면 매우 청렴한 사회가 될 기반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국가청렴도 순위가 100점 만점에서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태의연한 관습에서 벗어나 청렴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일 수 도 있는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통과한 만큼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통과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편 김영란법은 오는 2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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