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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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아직 가정의 얘기이지만 어쨌든 항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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