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신현준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손석봉 변호사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현준 씨는 김 씨가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하면서 마치 김 씨가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김씨는 "난 신현준을 상대로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며 "따라서 신현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는 취지의 신현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내가 신현준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병원을 소개한 바 없음에도 마치 신현준에게 병원을 소개했다고 한 신현준의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소개를 하였다'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현준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신현준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검찰은 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신현준 측근인) 이모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며 "김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욕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신현준은 내가 폭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내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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