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 이슈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동물의 행복권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 현상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렌터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렌터독(rent-a-dog)은 강아지를 일정기간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치 차량을 원하는 기간동안 빌려타고 반납하는 렌터카와 유사해 렌터독이라 명명되었으며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키워보고 싶지만, 섣불리 반려동물의 일생을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강아지 잠시 빌리는 ‘렌터독’ 서비스...학대일까 유기 방지 묘수일까 [사진/픽사베이]

이러한 렌터독 서비스는 대략 200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가로 퍼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에는 2009년부터 렌터독 서비스 업체가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렌터독 서비스 역시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강아지 키우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기 시작했다.

렌터복 서비스가 퍼지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행복권과 동물학대 인식이 높아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렌터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골자는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동물’ 이다.

의아하게도 찬성과 반대 모두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라는 같은 논리 속에 서로의 의견을 펼친다. 반대는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동물을 어떻게 순간의 만족을 위해 돈을 받고 빌려주느냐?’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은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에, 동물의 평생을 책임지기에 앞서 먼저 빌려서 키워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는 ‘살아 있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에 키우다가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주장한다.  

찬반 논란이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동물 보호단체들은 렌터독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강아지의 주인과 생활환경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 렌터독 서비스는 명백한 학대라는 것. 이에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는 렌터독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 역시 렌터독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문정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대여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견의 대여는 예외로 했다.

동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요즘, 렌터독 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렌터독 서비스는 학대일까, 아니면 강아지를 미리 또는 잠시만 경험하고 싶은 가구를 위한 서비스 일까.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