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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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 상병이 하사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에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 하사의 멱살을 잡고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건 2AM 출신 임슬옹,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

[사진/임슬옹_인스타그램]
[사진/임슬옹_인스타그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고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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