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1-07 청원마감 2021-02-06)
- 고양이를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채팅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 naver - ***

카테고리
- 반려동물

청원내용 전문
카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입니다. 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 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주십시오.

카톡방에 공유된 동영상 중 하나는 통 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킬킬대며 우스워 죽겠다는 역겨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발 제대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 보호법 강화조차도 못 하는 겁니까. 우리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현재 오픈채팅방 상황
- 현재 해당 채팅방은 카카오톡에서 사라진 상태로 검색 불가
- 앞서 채팅방 참여자들은 관련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되자 “처벌 안 받을 것을 아니 짜릿하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후 텔레그램으로의 대화방 이전을 논의

취재결과>> 동물자유연대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 동물 학대를 자행...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취재결과>> 동물권행동카라
“직접 동물을 학대한 채팅방 참여자 A씨뿐 아니라 A씨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등 학대 행위를 조장·방조한 참여자들도 고발 조치”

취재결과>> 서울 성동경찰서
“카카오톡 채팅방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절차에 따라 긴박하게 수사 중”

취재결과>> 현행 동물보호법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살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동물에게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상영·게시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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