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1년 01월 15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소된 지 4년 3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Q. 먼저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 별건 재판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합산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습니다.

Q. 중형이 선고됐는데,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이번 판결은 2017년 기소된 지 4년 만인데요. 앞서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죄 혐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일부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고, 지난해 7월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확정짓는다”고 밝혔습니다.

Q.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원심 확장 판결을 받으면서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사면 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면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자기 목적을 위해 어느 때인가는 사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국격을 지키기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 6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매우 찬성 27.5%, 찬성하는 편 20.2%), 반대한다(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12.4%)는 응답이 48.0%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Q. 이번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요.

먼저 청와대는 14일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 같이 평가하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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