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제각각 다른 관습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국가들.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지켜야 하는 법도 다르다. 잘 모르고 방문했다가 어기면 자칫 벌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법들을 알아보자.

먼저 생리현상에 약간의 제재를 가하는 법이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방귀도 함부로 뀌면 안된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는 ‘방귀 금지법’이 시행중이다. 이 법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 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타인에 불쾌감을 주고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으로, 일주일 중 목요일 하루쯤은 참아야 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숨 쉬려면 세금을 내야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지난 2014년부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숨 쉬는 비용으로 2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흡세’라고 불리는 이 법은 오염물질을 배제하고 신선한 산소를 내보내기 위한, 또 승객들의 건강을 위한 세금이라고 한다. 

그 나라만의 문화와 관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왕권 국가 태국에서는 왕실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면 감옥행이다. 태국에서는 112라는 숫자가 참 큰 힘을 가진다. 바로 형벌 112조.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국왕과 왕실을 모욕하거나 왕실 국기를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왕실모독죄’로 무거운 벌을 받는다. 태국에서는 112조항에 대한 의무감을 어릴 때부터 일깨워준다고 한다.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에서는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는 거리의 멋을 살리기 위해 ‘옷을 잘 못입고 다니면’ 약 4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미소를 권장하기 위해 인상을 쓰고 다니면 ‘스마일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인증샷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공항이나 공공시설물에서 인증샷을 찍다가는 경찰서로 끌려갈 수 있다. 문화시설을 보호하고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한 법이 시행 중이므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곳인지를 꼭 확인하고 촬영을 해야 한다. 

그리스에서는 하이힐 착용이 금지되는 곳도 있다. 많은 고대 유적지가 많은 그리스. 이곳에서는 유적지나 고대 기념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유적지에서는 하이힐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음식과 음료 반입이 금지된 곳도 많으니까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학대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미국 에리조나 주에서는 선인장을 훼손하면 중범죄에 해당한다. 에리조나 주에서는 선인장을 꺾거나 자르는 등 해를 입히면 4급 중범죄로 다뤄진다. 미국에서 4급 중범죄는 최소 1년에서 약4년에 달하는 징역형 또는 1,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안 된다. 길거리가 깨끗한 국가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있는데,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한 마리만 키우면 불법인 동물이 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금붕어, 기니피그, 앵무새 등을 기를 때 1마리만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습성이 있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동물학대’로 간주해 처벌을 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독특한 법이 시행 중인 곳도 있다. 인도 뭄바이에서는 ‘셀카’가 금지된다. 해안절벽과 절벽이 많은 인도의 뭄바이는 자연이 만든 아찔한 포토존이 많다. 때문에 위험하게 셀카를 찍다가 사고를 당하는 관광객이 많은 상황. 이에 법으로 난간이나 방벽이 없는 바닷가와 절벽에서 셀카를 찍을 수 없는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와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하와이에서는 2017년부터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길,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95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스마트폰 이외에 노트북, 태블리PC, 전자책 등 기기의 사용도 금지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택시 보조석에 함부로 탑승하면 안 된다. 미국 택시를 보면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범죄자로부터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택시를 탑승할 때 뒷자리에 타는 것이 기본이며, 만약 4인 승객일 경우에만 조수적 탑승이 허용된다. 

그 외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책가방의 무게를 아이 체중의 10~1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척추 건강을 훼손하는 등 아이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와 관습을 지키고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 국가의 독특한 법안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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