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최근 화재 발생으로 연간 302명 사망
: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할 경우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이때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피난 유도등 등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 환경부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도로이용자 만족도...코로나-19 상황 속 쾌적성 호평
: 2020년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용자 체감형 도로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조사결과 고속국도는 78점, 일반국도는 75점으로, 동일 지표를 적용한 타 공공서비스업과 비교할 때 고속국도는 우편·상수도 서비스와 동일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일반국도는 쓰레기 수거, 경찰·세무행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도로이용자 만족도를 세부분석한 결과, 일반국도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쾌적한 도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차선도색, 도로파임 등 안전성에 대해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
- 야간에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 아래를 운항할 때도 환하게
: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 종사자가 야간에 도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설치를 의무화 한다. 개정된 설치기준에서는 해상교량이 신설되는 경우 교량을 받치는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 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등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도 해상교량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해상교량 기둥에 등화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일부 교량 에는 등화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이를 의무화 함으로써 안전 인프라 설치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 교육부
-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하였다. 다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를 금지하는 한편, 탈의실·샤워실 이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방학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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