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2018년 1월 25일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날아든 판스프링에 운전자가 목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2020년 8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크게 다치기도 했다. 이처럼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판스프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다.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탄성이 강한 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스프링을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고 유발 위험 크지만, 유발 차량 특정하기 어려워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판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와 이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특정되면 화물 차주와 사고 유발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판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와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특정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애초에 판스프링 낙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문로지스가 전하는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 시' 처벌 규정

자문 및 자료제공 / 문로지스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며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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