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1-08 청원마감 2021-02-07)
-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
- naver - ***

카테고리
- 행정

청원내용 전문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두순이가 동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 나면 매월 120만 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등 하물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도 40년 살면서 한 번도 밀리지 아니하고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국민들을 보살필 수 있게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제 가족과 제부모와 제 자신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국세, 지방세는 칼같이 납부해왔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쓰일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들이 제때에 진행될 수 있는걸 알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별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껴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해봅니다.

몇 백억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항상 언론을 통해 보면서 부화가 치밀었습니다.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절차와 공권력은 적용 시키지 못하면서 하물며 이제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 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낸 게 아깝다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로인해 한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고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못 가집니다. 여성으로써 치명적인 타이틀이 생겨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분명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고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한 걸까요?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쓸 때 없는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고....출소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나 만들어 볼 것이지...그래야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이라도 듣지...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인 거 같습니다.

첨언에 한마디 더하자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뭐든 간에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세금을 낸 사람이 노후를 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됩니다.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요..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원 UNBOXIN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범죄자 제한 규정은 따로 없음

청원 UNBOXING>> 안산시청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재산 기준과 근로능력판정절차 등에 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을 준수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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