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21년 신축년 새해, 새롭게 정비된 제도와 법안들이 하나 둘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로 특히 올해에는 자동차 검사 항목이 대폭 달라져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는 자동차검사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을 소개하고, 자동차검사 시 변경사항을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변경되는 자동차검사 주요 항목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중ㆍ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다.

2021년 자동차 검사 항목 어떻게 달라지나 [사진/픽사베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가 시행되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등록되어 운행 중인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7일부터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의미한다. 4월 17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경우 모든 창유리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4월 17일부터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자동차 하향 전조등
일반 차량의 경우, 9월 1일부터 주행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상향 전조등 대신 하향 전조등의 밝기와 높낮이 등을 검사받도록 검사기준이 전환된다.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2018년 이후 제작되어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하여 종합검사 시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시행된다. 질소산화물 검사는 질소산화물측정기가 설치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소 위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이륜자동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포함되어 배출가스,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포함 [사진/픽사베이]

2021년 자동차 검사항목 확대로 안전한 운행환경 마련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에 자동차검사 변경 항목을 미리 확인 후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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