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0-30 청원마감 2020-11-29)
-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 naver - ***

카테고리
- 정치개혁

청원내용 전문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에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찰 중에 대전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일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

청원 UNBOXING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검찰청법 제37조).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