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한다
: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부처 소관의 1,638개 안전기준을 등록(’20.12.30. 기준)했다.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2014년 도입되었다. 새롭게 등록된 310개 안전기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분야에는 터널의 환기시설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기준 등 136개 안전기준이 등록되었다. 건축・시설 분야에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 46개가 등록되었다.

● 보건복지부
-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지난해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다. 먼저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을 확대(2025년까지 10만 명)한다. 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상품(3.6~4.5%)을 지속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선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에서 서울시(58.8점), 제주도(56.7점), 부산시(56.2점), 전라남도(55.2점), 대전시(53.7점)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 영역’에서는 초과근로시간이 감소(13.3시간→12.2시간)하고 휴가 일수가 증가(5.5일→6.2일)하는 등 일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개선 효과를 보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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