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인우과 경윤은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다. 둘 사이에는 4살 된 아들이 있고 별거 중 아들은 엄마인 경윤과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자라는 동안 경제적 지원도 풍족하게 가능한 인우를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들과 계속 지내고 싶었던 경윤은 아이를 인우에게 보내지 않았다. 아무리 말로 해도 설득이 안 되자 인우는 경윤이 잠시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본인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과연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 인우에게는 죄가 성립될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인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요쟁점>
- 자녀의 양육권자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죄가 되는지 여부
-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Q. 아이의 양육권자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면 죄가 되는 건가요?

아이의 양육권자라 하더라도 개인이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Q. 이행명령이 뭔가요?

이행명령이란 비양육권자가 유아인도의무가 있음에도 유아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법원이 비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사건에서 인우는 가정법원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인우의 신청에 따라 조사관을 파견하여 의무이행상황을 알아보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경윤이 아들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경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아들을 인도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그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우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경윤을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Q. 법원의 판결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윤이 유아 인도를 거부할 경우, 인우는 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의사능력이 있고,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인우가 아이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유아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유아인도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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