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윤석열 총장 측, “재판 전날까지 증거자료 보완”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전에 증거설명서와 추가 증거를, 오후 4시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징계 절차의 위법성, 정직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 기존 주장을 보충·보완하는 자료라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공무원징계령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주 3층 빌라서 화재 발생
21일 오후 4시 9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3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나 한 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1층에서 불이 났다고 접수된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임금 주지 않고 부린 양식업자 징역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오랜 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혐의(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 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임모(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2002년 6월부터 통영시 욕지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다. 임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