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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측, “재판 전날까지 증거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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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전에 증거설명서와 추가 증거를, 오후 4시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징계 절차의 위법성, 정직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 기존 주장을 보충·보완하는 자료라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공무원징계령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주 3층 빌라서 화재 발생

21일 오후 4시 9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3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나 한 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1층에서 불이 났다고 접수된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임금 주지 않고 부린 양식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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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오랜 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혐의(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 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임모(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2002년 6월부터 통영시 욕지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다. 임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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