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현재 택시운전자격의 취득과정은 운전면허를 지닌 운전자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차례로 합격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이후 택시연합회에서 한 달에 약 2회 진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해서 자격을 취득하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원스톱’
이러한 불편이 내년부터는 해소된다. 기존에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또 공단에 따르면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수검하여, 원스톱 시험으로 하루 만에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이러한 택시운전자격 취득과정 간소화는 2021년 2월까지 서울(노원)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공단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매일 4회 시험을 시행하며 6개의 비상설 시험장도 운영(주 2~4회)할 계획이다. 상설시험장(12개소)는 서울(구로), 수원,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주에 위치해 있고, 비상설 시험장(6개소)은 서울(노원), 의정부, 제주, 상주, 화성, 홍성 등에 있다.

시험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종이시험 형식에서 CBT(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 형식으로 변경하여 합격여부도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 4개 과목 80개 문항을 80분 동안 수험하고, 정답률이 60% 이상이면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시험과목은 ①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②안전운행요령, ③운송서비스, ④지리 등이다. 달라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사업용 경력 없어도 가능!
아울러 2021년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지는 것.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데,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이다. 첫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2021년 1월 4일(월)에 시작되며, 교육접수는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택시 시장진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에 따라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예방하고자 현장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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