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전날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았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면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또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측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