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출근 및 근거리 이동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 아직 정립되지 않은 법규 및 안전규칙으로 다양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경각심 없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안전의식 속에 이용해야 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픽사베이]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앞으로 '운전면허' 필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부터 살펴보자. 우선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의거해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된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점, 바로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나아가 앞으로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이 불가해진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유 PM 연령 제한...안전 속도 준수!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세-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미끄러운 노면 주의! 2인 탑승 위험

한편,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서 노면 곳곳이 빙판길이라 미끄럽기 때문에 PM 이용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실험결과에 따르면, 시속 25km로 주행 시 시속 15km로 주행하는 때보다 제동거리가 2.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젖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1.3배 이상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과 달리, 빙판길에서는 미끄러짐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여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없었다. 또 전동킥보드의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2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1인이 탑승한 때보다 조향이 어려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짐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힘들어 사고위험성이 높았다. 아울러 빠른 속도로 요철 노면과 과속방지턱 주행 시 전동킥보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주행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멈춰서거나 장애물을 신속히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주행속도가 빠르거나 젖은 노면 또는 빙판길에서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멈춰서거나 회피하기 어렵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지고, 탑승인원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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